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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노인·장애인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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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노인·장애인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1.2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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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4가지 유형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원 중인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노인(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먼저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노인‧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기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

격리시설 일반 입소자는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음성확인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인력이 지원된다. 

노인‧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긴급 돌봄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용 보호장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 돌봄인력이 격리시설에 동반입소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교육과 물품지원, 특별휴가 부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도 지원한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내 돌봄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통상 관할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 인력 충원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것조차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및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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