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먹다가 비닐을 발견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보리과자를 구매했다.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던 이 씨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했더니 비닐이 들어있었다. 이 씨는 “아이들도 함께 먹는 건데 몸에 저런 게 돌아다닐 걸 생각하니 기분 나쁘고 위생 검열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혜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스판덱스의 효성’ 신화 쓴 한 조석래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 bhc, 순살 메뉴 원료육 국내산 전환…"전 메뉴 국내산 사용" GS '오너 4세' 허윤홍, GS건설 사내이사 선임..."자이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량 다할 것" 라인게임즈 '신사업 전문가' 조동현 COO,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 우아한형제들, 배달커머스∙알뜰배달 앞세워 2년 연속 흑자 달성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1만9418건...전년 대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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