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서울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등 복지정책 추진 
상태바
서울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등 복지정책 추진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1.27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 등 2가지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 간 지원받는다.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년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