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위해 제작‧배포중인 예금자보호 안내자료에 정부의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1만2000개의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14만부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부보금융회사는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 종합금융 등이 속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 및 소비자들의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정책을 전파하는 사회적 책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예보는 2019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공직윤리 전담부서인 공직윤리강화TF를 설치했고 이수길 인사혁신처 서기관을 공직윤리강화TF실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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