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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터지는 증권사 HTS‧MTS 장애,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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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터지는 증권사 HTS‧MTS 장애,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때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2.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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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HTS‧MTS 시스템 오류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산장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한해 30여 건이 넘는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8건의 지연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이중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실제 징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접속장애로 투자자의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중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전산장애 발생 시 금감원이 직접 나서 피해액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직접 ‘셀프조사’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3시간 이내에 정상화될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 특히 직무정지, 기관경고 등 중징계 이상을 받으려면 24시간 이상 전산이 중단돼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전산장애로 징계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하나대투(현 하나금융투자) 사고였다. 2015년 7월21일 하나대투는 6시간 가까이 HTS 거래가 중단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3시간 이내 복구를 하지 못한 터라 당시 IT검사실에서 특별검사를 진행했고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 원을 부과받았다. 중징계 기준인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미래에셋대우가 IT시스템 통합 관련 통제·프로그램 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이 전산장애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보다 보상하거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낮추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전산장애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소비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보상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가 나서서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큰데다가 시간도 필요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잡음도 신경 써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개인 투자자 역시 증권사의 HTS, MTS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강조하며 "전산장애가 30분이나 1시간이 일어났을 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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