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거주용 다락방' 홍보 믿고 구입한 오피스텔, 노출 배관 설치로 무용지물
상태바
'거주용 다락방' 홍보 믿고 구입한 오피스텔, 노출 배관 설치로 무용지물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2.04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용 다락방이 있다'는 홍보를 믿고 복층 건물을 구입한 소비자가 스프링클러 배관 등으로 용도에 맞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허위분양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건설사 측은 대행사를 통해 분양을 진행한 거라며 뒷짐을 졌고 분양사 역시 고의성 없는 단순 안내 누락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다락방은 주거공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분양현장에서 이를 '거주용'으로 홍보하며 더 비싼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라북도 군산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월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오피스텔 최상층을 1억4396만 원에 계약했다. 최상층은 다른 층보다 최대 2600만 원가량 더 비쌌지만 "침대를 놓으면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다"는 분양업체의 설명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이 씨가 입주한 오피스텔 다락방의 모습
▲이 씨가 입주한 오피스텔 다락방의 모습
하지만 지난달 입주 당시 이 씨는 다락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25cm 높이로 돌출된 스프링클러 배관이 다락방 천장과 벽면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제공한 현장 사진을 보면 벽면에 설치된 배관의 높이가 낮아 성인 남성의 머리에 닿을 정도다.  또 배관이 다락방 바깥으로 연결돼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창문 유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면 유리가 배관과 부딪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동 중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딪힐 위험이 큰 만큼 다락방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기 어렵지만 분양사가 사전에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스프링클러 배관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리에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
▲스프링클러 배관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리에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
이 씨는 "거주용 다락방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지불한 2600만 원 가량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라며 "나 뿐 아니라 같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4명 더 있다"고 분개했다.

지자체인 전주시청 측으로 분쟁 조정 여부를 문의했지만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다락방은 법률상 주거공간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스프링클러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정책상 다락방은 창고·다용도실 등 부가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스프링클러 설치가 자유롭다”며 “분양업체가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소비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락방은 주거공간으로 구분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자유로운 데다 배관의 경우 주택 평면도 등에 명시되지 않는 만큼 분양업체가 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이 씨는 "다락방을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구두상 안내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시공사인 세움종합건설은 대행사를 통해 분양을 진행했기 때문에 분양 홍보와 관련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대행사 측은 고용한 프리랜서 중개사가 계약 성사를 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았을 뿐이지 업체 측이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씨는 "시공사는 분양대행사로, 분양대행사는 프린랜서 중개사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분양대행사가 제공한 주택모형은 물론 평면도에도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분양 시에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시선 박재우 변호사는 “다락방을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이용이 어려워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가 허위분양광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경우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