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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EO들 사모펀드 사태로 줄줄이 '중징계' 우려...금융사 반발로 적정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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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EO들 사모펀드 사태로 줄줄이 '중징계' 우려...금융사 반발로 적정성 논란 불가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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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CEO들에 대한 중징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주요 시중은행장, 증권사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됨에 따라 향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들은 CEO가 직접 펀드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사모펀드 제재심 이달 중 개최... 손태승·진옥동·정영채 줄줄이 중징계 예고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안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와 관련 주요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라임펀드가 신한지주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다수 판매됐고 지주 매트릭스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 회장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회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총 5단계(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로 이뤄지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물론 현직에 있는 경우 보장된 임기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 의결과정에서 제재 수위는 감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전 통보된 제재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문제는 커진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경우 이미 DLF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라임사태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직무정지는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 수위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최대 판매채널이었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손 회장은 DLF 징계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현재 금감원과 법적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가 중징계를 받았고 재임 중 중징계를 두 번 이상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징계 확정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전망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작년 말 연임이 결정돼 보장된 임기는 이어갈 수 있지만 중징계를 안고 직무수행을 이어가는 점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임기가 1년 남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내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남은 라임펀드 판매사와 다른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도 줄줄이 예정돼있고 판매 당시 재직중인 은행장 또는 증권사 대표이사가 현직에 있는 경우도 다수여서 CEO 중징계 리스크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내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기업, 부산, 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예정돼있고 2분기에는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독일헤리티지DLS,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제재심도 예정돼있다. 

더욱이 해당 펀드 판매 당시 재직 중인 은행장이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에 현직으로 재임 중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제재대상이 된 금융회사들은 향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소명할 예정인 가운데 소송전과 같은 강경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소송으로 인해 금융당국과 대척점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DLF 징계로 소송을 진행중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역시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CEO들이 판매단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당국이 사회적 물의 또는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CEO에 대한 중징계를 이어간다면 징계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는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제재 통지문을 받은 상태이며 환매중단 된 고객들에게 선지급을 실시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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