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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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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 원 지급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2.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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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4월 중으로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 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이 지급된다.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된다. 앱 상의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 내 아이콘으로 표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 총 289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48억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얻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시와 투‧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총 1만90개 점포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했고, 올해도 공공이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6월까지 공공상가 임대료(448억 원) 감면을 연장한 바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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