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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민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외적용 명시적 규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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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민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외적용 명시적 규제 마련돼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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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역외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단법인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와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릴레이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진입규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소개 및 실무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열렸다. △적용범위와 진입규제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소법상 6대판매 규제(1) 등 4개 주제 발표를 다루고 이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천창민 교수는 현재 금소법이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외국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외국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창민 교수는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제2조와 같은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적어도 자본시장법은 명문으로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자본시장법에 있었던 규정이 타법으로 이관되었다고 하여 그 역외적용의 범위까지 없애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자본시장법 제2조와 동일한 규정을 1조의2나 3조의2로 하여 본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개정 이전에라도 유권해석을 통해 금소법이 역외적용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천 교수는 현재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가상자산(암호자산)과 관련한 행위 및 업자에 대해 향후 관련 법령이 갖추어질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은 특금법상 적용대상일 뿐 금융관계법령상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금소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하므로 향후 이에 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본법의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위치상 그 제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이므로 시행전에 이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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