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서울시, 무급휴직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지원금 지원
상태바
서울시, 무급휴직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지원금 지원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2.23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의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 우선 지원이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1~31일로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