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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서종희 교수, "소비자 특징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판결 보여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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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서종희 교수, "소비자 특징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판결 보여 고무적"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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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24일 개회한 학술대회에서 서종희 교수는 "법원이 소비자가 가지는 특징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판결이 보인다"고 말했다.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2020년 소비자법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이 나섰다. 사회는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서종희 교수가 소개한 소비자법 판례는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법 판결 위주였다.

사진스튜디오, 정수기, 차량, 건물 등을 구매·계약했지만 일정을 취소해야 하거나 상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분쟁이 생긴 사례다.

법원은 업체 측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들어줬다.
 

▲(왼쪽부터)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
▲(왼쪽부터)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소비자문제를 다룬 수많은 판결을 보면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법원이 소비자가 가지는 특징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판결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반적인 소비자와 개별적 소비자를 구분해 보호의 필요와 정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일반적인 소비자와 개별적 소비자를 구분 보호의 필요와 정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불균형과 역학적 불균형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닌 개별 당사자로서의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은 일반적 소비자를 전제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개별적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현행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판결, 특히 제정법이 가지는 한계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해석에 기초로 예언의 잎새를 선사한 판결이 지난해에도 다수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지연 총장은 “아직도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아닌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더 신경 쓰는 등 법이 소비자를 얼마나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사례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시스템 등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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