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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김세준 교수, "소비자법 혁신 위해 새로운 방법론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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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김세준 교수, "소비자법 혁신 위해 새로운 방법론 적극 활용해야"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2.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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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24일 개회한 학술대회에서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는 "2020년은 소비자법 연구 측면에서 역동적인 해였다"고 평가하며 "소비자법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준 교수는 ‘2020년 소비자법 연구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혜련 경찰대학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맡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새로운 법률이나 지침 등이 제정되거나 법률안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연구 및 검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202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소비자법의 연구자들에게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법이 법체계 내에서 지위를 정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법을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도, 경제법이나 사회법 영역이라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왼쪽부터)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이 때문에 김 교 수는 법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을 제안했다. 소비자법 분야가 전통적인 법학적 연구방법론을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 이 영역이 정책적 목적이 분명한 영역이라는 점 ▲독자적인 영역으로 굳어진 분야에도 법경제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비교적 최근에 성립됐고 정책적 목적이 있었으나 약화되고 있는 중간 영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최근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는데 소비자법 연구의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극 고려·활용해야할 것”이라며 “소비환경과 거래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만 현상을 바라본다면 무언가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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