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마친 차를 몰다가 휠과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업체 측에 항의하자 "차는 다시 수리해 주겠지만 병원비 등은 보상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최 씨는 "지역별로 운영 중인 나름 규모가 있는 정비업체라 믿고 이용했는데 잘못은 인정해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니 어찌할 바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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