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팔 측은 주전자 내부 유리층에 온도변화나 충격이 누적돼 파손된 것으로 추정했다. 제품하자는 아니며 정확한 폭발 요인은 본사인 프랑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 중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지난 2020년 12월 8일경 테팔 임직원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패밀리세일에서 4만9900원짜리 보온·보냉 주전자를 할인가 1만8000원에 구매했다.
2018년 1월 출시된 이 제품은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의 온도를 12시간 이상 유지시켜주는 보온·보냉 전용 주전자다. 내부 전면이 수작업 생산된 고품질 유리 재질로 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윤 씨는 구매 후 두 달가량 매일 사용하다 지난 2월19일 주전자 내부 아래쪽 유리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했다.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테팔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자 배송비 선불로 제품을 보내거나 근처 판매처로 가져가 보라고 설명했다.
구매 가격이 저렴했고 AS 절차도 귀찮아 그 이후 사용하지 않고 싱크대에 올려두기만 했다고.
다음날 테팔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망가진 주전자를 택배로 보냈다.
윤 씨는 “아이들도 있는데 크게 다칠 뻔했다”며 “내부 유리가 이상하게 성형된 걸 안 뒤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폭발한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테팔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태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리의 특성상 유통·배송 또는 사용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있었거나 약한 충격이라도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우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원인 확인을 위해서는 본사인 프랑스로 보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손의 원인보다 소비자와 브랜드 간 신뢰 회복을 우선으로 여겨 지난 5일 소비자에게 연락해 여러 차례 사과했으며 구매가 1만8000원을 이달 말까지 환불 처리하고 사은품도 따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테팔 측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가 제조업자의 과실로 초래됐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