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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 4천억원 100% 책임져라”...NH투자증권 금감원 보상안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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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 4천억원 100% 책임져라”...NH투자증권 금감원 보상안 받아들일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3.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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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사기 행각으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보상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간의 과실 책임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터라 보상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100% 원금 반환을 권고할 방침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운용사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증권사에 책임을 묻고 40~80% 보상안이 권고됐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판매사들 역시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증권사가 100% 보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증권사가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 투자자들이 직접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초에 열릴 예정인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내세워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 전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판매사와 투자자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당초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탹결제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다자배상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판매사가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라임 펀드와 결이 다르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나면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며 판매사가 전액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판매사 100% 원금 반환을 보상안으로 확정할 경우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임 펀드와 달리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40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홀로 부담하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배임 이슈 등으로 인해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권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만약 분조위 조장안을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해 투자자들은 개별로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간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면 배상 자체가 장기화될 뿐 아니라 전액 배상 역시 어려워 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내세워 보상을 하게 되면 금감원이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판매사도 이를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소송 등으로 갈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코스피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이 100%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4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뒤 구상권 소송으로 이어질텐데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임 혐의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쉽게 수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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