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 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 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 까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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