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인터뷰]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이 소비자보호영역에 진입한 멋진 법"
상태바
[인터뷰]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이 소비자보호영역에 진입한 멋진 법"
  • 박관훈 김건우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3.24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매우 상징성이 큰 법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지난해 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법학자로 활동하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업무의 최일선 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은경 처장에겐 금소법 시행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은경 처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소비자보호 영역에 진입한 매우 상징적인 법'이라고 금소법을 정의했다.

그는 "제 7조에서는 금융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반영됐고 9조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 법에도 이런 거대한 개념이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지난 19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취임 1주년 소회 및 금소법 시행 의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지난 19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취임 1주년 소회 및 금소법 시행 의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그동안 정보취득에 있어 열위에 놓은 소비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지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제재나 처벌 위주의 금융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소법이 지난 2012년 첫 발의 이후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데만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도 원안이 대폭 수정·보완되었던 것도 결국 금소법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는 등 일부 반발도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금소법은 금융권에서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이고 지난 10년 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수정을 거듭하는 부침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이해관계자도 많고 말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시대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처장은 법의 주요 주체인 사업자의 태도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스스로 판매와 관련 된 내부통제 시스템도 잘 만들어야하고 6대 판매원칙에 의거해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지난 1월부터 금소법 대응반을 만들고 4월부터는 정례적으로 금융협회와 의견을 지속 교환하면서 금소법의 안착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임기 첫해 '사모펀드 사태 '전액 반환 권고'로 주목..."금소처 만성적 인력난 안타까워"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처장은 학자 시절 상법, 보험업법 전문가로 알려져있어 금융권 일각에서는 취임 후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사모펀드 사태 처리 과정에서 맹활약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처장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총잡이, 칼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강성이라고 공격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취임 후 3개월 간 사모펀드 문제를 고시생처럼 공부했었다"면서 "복잡한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웠고, 법리를 확장해보거나 내부 직원들과 토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고 지난 시간을 돌이켰다.

지난 해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전액 반환'이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김 처장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분조위원장으로서 분조위 최초로 전액 반환이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특히 금융상품 관련 사고에서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불완전 판매로 가면 사업자를 응보적으로 해서 얻어내는 손해배상이 될텐데 들여다보니 애초에 물건이 부실화 된 상태에서 판매된 상황이었다"면서 "자본시장법 논리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법까지 넓게 봐서 처음부터 잘못 만든 상품에 의해 착오를 일으키게 했으니 과거 피닉스 사태를 판례로 삼아 자신있게 회복적으로 피해구제를 하는 전액반환 권고를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소처의 수장으로서 그는 "학자로서 잘 조직화된 곳에서 일할 수 있고 머릿 속에만 있는 가치를 실현해볼 수 있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조직개편에서도 분쟁조정쪽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개편을 진행했는데 매우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및 분쟁조정 과정, 소비자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금소처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해 그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금소처 인력은 약 350여 명 규모로 2년 전에 비해 100여 명 늘었지만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폭증하고 있는 민원과 분쟁조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금소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 수는 약 5000여 명에 이른다.

김 처장은 "금소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몇 가지 퍼포먼스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물리적으로 늘었고 현재 직원 1인 당 해결하는 민원이 500여 건 정도"라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정된 조직안에서 개편을 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금융권에서 확산되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에 적합한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소처 차원에서도 비대면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금융소비자실태평가에 비대면 소비자보호 영역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소비자보호 원칙은 변함없지만 상품이 갖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 비대면 상품에 맞는 각론적인 소비자보호 방식은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대면에서 아이컨택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요소를 비대면 환경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등 50대 이상 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은경 처장은 한국외국어대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독일 만하임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부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검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분리하면서 지난 2012년 5월 신설한 금융감독원장 직속 기구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된 준독립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 피해 구제,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