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24일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으로 사기 5건, 강간 2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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