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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대상’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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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대상’ 학술대회 개최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3.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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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는 24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소비자법학 회장인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으며 김동훈 국민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로,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와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병준 교수는 약관규제법의 명확한 경계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문 규정이 있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입법례 ▶내용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 ▶주된 급부의 확정 등을 짚었다.

약관규제법은 조항·업종별로 약관 내용통제에 관한 규정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내용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반원칙에 기반한 내용통제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법률규정 내용을 반복하는 선언적 규정과 급부설명은 명시적 입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다만 실무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약관규제법에 기반한 내용통제를 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법적 명문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급부는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말하는 법률 용어다. 급부는 관련 입법이 없어도 일정 부분 인정되는 영역인데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분별한 내용통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이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이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그는 “독일 판례도 이러한 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며 “다만 우리나라 판례와 연관된 사례를 보면 다른 영역 내지 다른 법리와의 관계성 등에서 내용통제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우리나라 판례 등에서 선언적 규정과 급부설명의 의미는 명확해 보이지만, 내용통제 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세부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대상과 그 제한은 언뜻 쉬운 영역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어려운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분야”라며 “이 때문에 약관의 투명성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학계에서 투명성 원칙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연구하는 문헌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판례상 명시적으로 이 원칙을 인정한 바는 없다”며 “내용통제에서 제외되는 영역에 투명성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하여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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