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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들 금소법 대응 내부 시스템 정비 만전...중소형사들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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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들 금소법 대응 내부 시스템 정비 만전...중소형사들 고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3.2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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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형 저축은행들도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인력 구축, 시스템 정비 등 제반 부족으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저축은행 4곳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판매원칙 조정 등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있다.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6대 판매원칙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금소법 시행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준비는 마쳤고 6개월 계도 기간 동안 보완해가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소법 관련 주요 내용을 영업현장의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와 전산에도 6대 판매원칙을 적용했으며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준법감시본부 산하 금융소비자보호팀을 중심으로 사업부문별 태스크 포스(task force, TF)를 통해 금소법 대응에 나섰다. 예금부서, 대출부서, 콜센터 등에서 6대 판매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와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상품 또는 채널별로 점검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2일 소비자금융결의대회를 개최해 ▶영업 채널 행위원칙 적용 ▶직원 대상으로 금소법 교육을 진행했다. 또 금융당국 지침에 맞게 상품 설명 자료 및 적합성 여부 확인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산규모가 적은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위저축은행들은 이미 디지털 작업과 더불어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부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이 많은 터라 금소법 대응이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감독규정이 발표되는 등 혼란스러움이 많았고 대형사에 비해 인력과 예산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시스템 정비, 인력 구축 등 금소법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향후 금소법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 지원 항목을 계속해서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식을 안내한 상태"라며 "앞으로 중소형 저축은행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중앙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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