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30일 본점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 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오는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ARS 등을 통해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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