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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만난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소법 소비자 신뢰회복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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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만난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소법 소비자 신뢰회복 계기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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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보험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이 보험업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져 소비자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6번째)과 보험회사 CEO들이 만나 금소법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6번째)과 보험회사 CEO들이 만나 금소법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은 위원장은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면서 "그러나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 상품의 주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금소법상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대리중개업자도 포함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이 의무화 되는 등 보험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디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IFRS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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