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이 보험업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져 소비자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 상품의 주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금소법상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대리중개업자도 포함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이 의무화 되는 등 보험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디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IFRS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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