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적금 드는데 상품 설명서 낭독 수십분?...금소법 시행 혼란에 당국·업계 대책 마련 허겁지겁
상태바
적금 드는데 상품 설명서 낭독 수십분?...금소법 시행 혼란에 당국·업계 대책 마련 허겁지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09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일제히 처방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

주요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소법 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금소법 시행 대비에 나섰지만 시행 첫 날부터 영업점에서 대거 혼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시행 세칙을 법 시행 직전에서야 배포하는 등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금소법 시행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소법 시행 직전 회사마다 경쟁적으로 ▲소비자보호헌장 발표 ▲완전판매 다짐 선포식 등과 같은 의례적 행사 등을 열고 대외적인 홍보에만 열중했을 뿐 내실있는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영업 현장에서 적용할 시행세칙이 늦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응책 마련에 미비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금소법은 10여 년에 걸쳐 제정됐고 시행령과 시행세칙 모두 그동안 논의됐다는 점에서 일선 창구에서 대혼란이 있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행세칙도 결국 금소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데 생소하다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혼선과 혼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금소법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 혼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이 참고할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매뉴얼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 6대원칙 중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과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해당되는데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기준이 달라진다. 가령 예·적금 상품은 일반 성인에게 설명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설명의무 이행 역시 설명서를 읽는 것 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매뉴얼에 담겼다. 현장에서 원금보장성 상품 가입자에게도 수 십여분의 시간을 들여 설명서를 읽는 불편이 발생한데 따른 개선책이다. 

금융회사들은 법 시행 전부터 TF팀을 중심으로 대비했지만 실제 영업현장의 '디테일'을 알려주는 시행세칙이 늦게 나온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혼란에 대비해 금융당국에서 금소법 시행 전에 좀 더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금융회사들도 법 적용에 수월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회사-금융협회-금융당국 간 개설된 '현장소통반'도 금소법 시행 이후에서야 가동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금소법 시행 관련 애로사항을 금융협회에 건의하고 금융협회가 의견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순서로 의사소통이 진행됐다. 그러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늦게 전달받다보니 금융회사들은 세밀한 준비가 어려웠다.  

혼란에 빠진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들을 만나며 독려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을 탓할 정도로 매우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용어에 대한 혼란과 같은 디테일을 규정짓는 시행 세칙은 법 시행 직전에 나와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금소법은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청약철회도 가능하고 금융회사에 입증책임이 주어지다보니 일선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