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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제재심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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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제재심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4.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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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기존 ‘직무 정지’ 징계보다는 한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사전 통보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에서 3개월 줄어든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심 심의 결과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오는 22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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