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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업계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 금소법 안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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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업계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 금소법 안착에 집중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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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협의 기구로 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을 시작했다.

15일 오전 열린 1차 회의에서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업권별로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해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상황반 내 3개 분과를 구성해 매월 말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 및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소비자과장이 분과장인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업권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법령해석사항 등을 접수하고 회신하며 처리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매주 회신상황을 점검하고 회신 지연시 사유와 회신계획을 통지하는데 14일 기준 총 68건이 접수돼 1차 검토중 30건, 금유위 검토중과 처리완료가 각 19건이었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는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내 금소법 전용게시판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총괄국장이 분과장인 '가이드라인 분과'는 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과 각 업권에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교육분과는 각 협회 담당임원이 분과장으로 금소법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소법 교육과 모범사례를 전파하게 된다.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한편 금융당국과 협회는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하는데 분야별 민관TF를 구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및 홍보의 경우 업권은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대상 리플릿 등을 제작해 영업점에 배포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설명 및 홍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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