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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고장난 삼천리 전기자전거, 교환 책임 놓고 업체-매장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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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고장난 삼천리 전기자전거, 교환 책임 놓고 업체-매장 핑퐁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4.16 0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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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2주만에 고장난 삼천리자전거의 전기자전거를 두고 본사와 매장이 교환·환불 책임을 서로 떠넘겨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강원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3월 중순 근처 삼천리 매장에서 ‘팬텀XC’ 전기 자전거를 150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매장에서 전기 모터를 가동하는 ‘스로틀’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지만 매장 측은 ‘기어를 올리면 잘 작동한다’며 불량이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기어를 올리니 정상 작동돼 의심 없이 제품을 가져간 게 문제였다.

2주 후 김 씨는 자전거로 언덕을 주행하며 페달링 시 모터가 자동으로 작동해 적은 힘으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보조 장치 ‘PAS(Pedal Assist System)’가 아예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매장에 가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AS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 수리도 본사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삼천리자전거 고객센터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은 매장에 문의해야 한다”고 매장 측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어 “AS를 원한다면 일단 자전거를 본사로 보내 엔지니어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구매 당일 스로틀에 문제가 있었고 2주 만에는 PAS가 동작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초기 불량인데 환불도 교환도 안 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겨 결국 피해는 모두 내게 돌아오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팬텀XC 전기자전거
▲팬텀XC 전기자전거
취재 결과 대리점주는 “자전거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순간 반품이 안 되며 환불은 어떤 이유에도 불가”라고 잘라 말했다. 모터 이상이 환불의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물음엔 “AS해주도록 돼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환불은 잘 모르겠고 본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본사는 AS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매장에 자전거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과 교환이 필요하다면 구입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천리자전거 공식 홈페이지에도 제품의 교환과 환불을 대리점 등 구입처로 문의하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리점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셈이다.

공산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1개월 이내에는 성능과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해결 기준’으로 권고 사항일 뿐이다. 

결국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수리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결국 구매 당시 스로틀 이상을 발견하고도 의심 없이 제품을 가져간 김 씨가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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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삼천리탐 2021-04-16 16:40:23
저도 삼천리팬텀xc 탑니다
오래된 모델이지만 아껴타는데..
본사에 as 문의 글 남겨도 전혀 반응 안합니다

부품이 뭔지 물어보는 단순한 질문에도 응답 안해요
어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