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3월 중순 근처 삼천리 매장에서 ‘팬텀XC’ 전기 자전거를 150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매장에서 전기 모터를 가동하는 ‘스로틀’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지만 매장 측은 ‘기어를 올리면 잘 작동한다’며 불량이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기어를 올리니 정상 작동돼 의심 없이 제품을 가져간 게 문제였다.
2주 후 김 씨는 자전거로 언덕을 주행하며 페달링 시 모터가 자동으로 작동해 적은 힘으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보조 장치 ‘PAS(Pedal Assist System)’가 아예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매장에 가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AS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 수리도 본사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삼천리자전거 고객센터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은 매장에 문의해야 한다”고 매장 측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어 “AS를 원한다면 일단 자전거를 본사로 보내 엔지니어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구매 당일 스로틀에 문제가 있었고 2주 만에는 PAS가 동작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초기 불량인데 환불도 교환도 안 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겨 결국 피해는 모두 내게 돌아오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삼천리자전거 공식 홈페이지에도 제품의 교환과 환불을 대리점 등 구입처로 문의하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리점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셈이다.
공산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1개월 이내에는 성능과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해결 기준’으로 권고 사항일 뿐이다.
결국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수리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결국 구매 당시 스로틀 이상을 발견하고도 의심 없이 제품을 가져간 김 씨가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오래된 모델이지만 아껴타는데..
본사에 as 문의 글 남겨도 전혀 반응 안합니다
부품이 뭔지 물어보는 단순한 질문에도 응답 안해요
어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