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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햇살론카드 놓고 볼멘소리..."수익성 없는데 연체 리스크만 떠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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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햇살론카드 놓고 볼멘소리..."수익성 없는데 연체 리스크만 떠안아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4.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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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저신용자도 발급이 가능한 ‘햇살론 카드’ 출시를 앞두고 카드업계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증비율 100% 운영 구조기 때문에 카드사 부담이 낮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급격한 연체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일정 부분 자체 감당 할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려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한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용을 가진 소비자가 할부와 포인트 등 카드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발급을 위해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에 속해야하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한다.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 원까지 규정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연체율 관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이 보증비율 100%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향후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카드사가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없기 때문이다.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카드사는 건전성 부실이 우려되고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햇살론 카드는 보증 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 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드사들은 또한 보증 비율 100%의 재원이 되는 서민기관 출연금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상황에서 볼멘 소리가 터지고 있다.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기존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으로 한정돼 있던 ‘서민금융 출연기관’이 전 금융사로 확대돼 카드사도 신용대출 잔액의 최대 0.03%를 출연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보증 재원 역시 일정부분 카드사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업계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빠져 나갈 방법이 없다”면서 “햇살론 카드만으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연체율 관리 리스크만 커지고 재원 출연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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