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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판매 '라임 CI펀드' 배상비율 40~8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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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판매 '라임 CI펀드' 배상비율 40~80% 권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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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권고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분쟁조정안건을 심의했다. 라임펀드는 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등으로 구성됐는데 앞서 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전액취소가 권고됐고 국내펀드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개의 안건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투자자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 배상비율은 30~80%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 위반'도 적용됐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손해배상 비율의 경우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적으로 더해 기본 배상비율 55%가 설정됐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458계좌, 2739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한편 분쟁조정안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인과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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