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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적극 수용 방침...금감원 제재 수위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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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적극 수용 방침...금감원 제재 수위 낮아질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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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일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에 배상비율을 결정해 권고함에 따라 하고 은행 측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지 관심을 끈다.

22일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신한은행은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가 다른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에 비해 후순위에 있었고 펀드 사고도 나중에 발생해 분쟁조정이 늦게 이뤄졌을 뿐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이번주에 열리는 제재심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사회 수용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 신한은행 "분쟁조정안 존중... 신속히 배상 추진할 것".. 금감원의 선택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라임 CI펀드 관련 분조위에 상정된 분쟁조정안 2건에 대해 각각 65%와 77%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펀드 전체적으로는 개인투자자 기준 배상비율 40~80%를 권고했다. 기본배상비율 55%를 두고 개별 고객의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했다는 설명이다. 

권고안 발표 이후 신한은행은 분조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신한은행 측은 "당행은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속 배상을 약속한 점에서 수 일내로 이사회를 개최해 권고안에 따른 배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안을 받은 뒤 늦어도 내일(21일) 중으로 임시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오는 22일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계약취소 권고를 받아들였고 지난 달에 열린 라임펀드(Top2, 플루토, 테티스 등)에 대한 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 금감원 주도의 소비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측이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부분적으로 경감됐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임직원 제재 시 사후 수습 및 손실 경감 노력, 사고 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고 금융회사 제재 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제재심에 금소처 인사가 참석해 의견진술을 해 제재심의위원들이 참고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한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통상 열리는 화요일(20일)이 아닌 하루 앞선 월요일(19일)에 열린 점도 은행 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이 열리는 22일 전까지 분조위 권고안에 대한 자료 검토와 이사회 의결까지 마쳐야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금감원은 라임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두고 전향적 자세로 나선 우리은행과 달리 신한은행은 피해 고객들에게 원금 50% 선지급 외에 추가 구제안이 없다는 이유로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전에 금소처와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소보처가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분쟁조정 절차전 사적화해 여부나 분쟁조정안 수락 후 자율조정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신한은행은 아직 분쟁조정 수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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