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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화폐 사기 300건 넘게 급증했는데...자산인지 화폐인지도 못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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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화폐 사기 300건 넘게 급증했는데...자산인지 화폐인지도 못정한 정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4.29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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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에 거래소를 사칭하거나 허위 투자 정보로 투자금을 챙기는 사기 행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가 아직은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는 물론 사기 행각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황이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337건, 범죄 관련자는 537명에 달했다. 경찰에 단속된 범죄는 2018년 62건, 2019년 103건이었으나 지난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허위 투자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요구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코인이 최소 수십배 오를 예정이라며 코인 리딩방, 정보 공유방에 올리는 식이다.

업비트 등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소규모 거래소에 먼저 등록됐다며 지금 코인에 투자하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기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코인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일당 26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피해자 1000명이 300억 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마다 ‘에어드롭’이라는 서비스 명목으로 계좌마다 10만~2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지인에게 소개하면 1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안내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도 사기 혐의로 지난 4월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말한 뒤 이행하지 않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방안은 전무하다. 관련 당국이 핑퐁 게임을 하며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 특히 정부가 아직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지, 화폐로 간주할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안됐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찰에서도 유사수신, 사기 정도로 단속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지만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규제는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의 경우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꾸준히 제보 내용과 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상장 관련 사기 제보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1건이 들어왔다”며 “업비트를 사칭해 오프라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상장을 권하거나 상장비를 요구하면 모두 사기”라고 못을 박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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