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19년 구매한 소파의 가죽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2년여 만에 등받이 부위가 앉기 불편할 정도로 찢어졌다고 불만을 표했다. 등받이 외에 다른 부위도 곳곳이 손상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제조사에 따졌지만 "2년 정도 사용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리비로 15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소파를 2년만 쓸 계획으로 사는 사람은 없지 않나. 불량으로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으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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