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사용한 적 없는 해외결제 소비자원 신고? 피싱문자 주의보
상태바
사용한 적 없는 해외결제 소비자원 신고? 피싱문자 주의보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5.12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해외 결제를 한 적도 없는데 지난 6일 국외발신으로 이베이에서 38만5000원이 결제가 승인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라며 낯선 전화번호가 안내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 씨는 "이베이에서 구매한 적이 없는데 결제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사례2 경남 창원시에 사는 문 모(남)씨도 지난 6일 “[국제발신] 해외승인 314** 499,500원 승인 본인 아닐 시 즉시 소비자원 신고 문의: 031-375-4961”라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 씨는 "이 문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혹시나싶어 그만뒀다"며 의아해 했다.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 사칭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몇 십만 원이 해외에서 결제 승인됐으니 본인이 아닐 시 소비자원으로 신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문의 전화번호가 안내돼 있다.

모르고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기관을 사칭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보겠다"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면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해 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각종 포털과 커뮤니티에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모두 해외 결제한 적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이 지속적인 피싱 사기와 관련해 관련 부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피해 다발 시 주의보성 기사를 꾸준히 내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관계자는 “문자에 안내된 웹 링크나 전화번호를 연결했을 경우 휴대전화 114 고객센터나 카드사에 연락해 금융적 피해가 있는지 확인 후 휴대전화 초기화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권고했다.

또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앱 설치로 원격조종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데이터 차단 후 비행기 모드 전환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은 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문자메시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해 개인정보 등을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소비자보호 메뉴의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탭을 눌러 개인정보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이 관계자는 “'파인'에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정보를 등록하면 금융기관들에 공유돼 계좌 개설,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라며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