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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현대카드 독점 가맹계약 법으로 막는다?…소비자 선택권 vs 계약 자유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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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현대카드 독점 가맹계약 법으로 막는다?…소비자 선택권 vs 계약 자유권 '갑론을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5.2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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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코스트코가 현대카드와 독점 가맹계약을 맺는 식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민간 업체의 계약 자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주거래 카드를 쓸 수 있게 돼 선택의 자유가 넓어지는 반면 기존 현대카드 이용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가맹점이 특정카드사와 독점계약 맺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해 소비자가 원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코스트코가 현대카드와 이같은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 일명 '코스트코법'으로 불린다. 

코스트코는 한 곳의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회원제로 운영된다. 지난 1999년에는 삼성카드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이 만료된 뒤 2019년부터는 현대카드와 10년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소비자가 코스트코를 이용하려면 현금 결제나 현대카드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일부 가맹점과 특정 카드사의 독점 계약이 소비자의 선택 및 결제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들마다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다른데 특정 카드사만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도 맞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대체로 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스트코같은 대형 마트의 경우 독점 가맹 계약을 맺지 못한 카드사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 독점계약을 맺던 카드사는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카드 선택권이, 다른 카드사들에는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론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맹점과 카드사와의 독점계약으로 수수료율 감소와 부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코스트코의 경우 한 곳의 카드사와 회원제로 계약을 맺어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말 제윤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법안과 유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제 의원은 당시 코스트코 등 대형 가맹점들이 하나의 신용카드사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가맹점과 특정 신용카드사간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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