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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법’ 발의...“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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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법’ 발의...“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 처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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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불법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통과됐지만 자상자산에 관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업권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권법에는 가상화폐 거래‧관리 등 사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및 신고하는 등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코인 상장 등을 할 때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정보확인 의무를 가지며 신의성실 의무, 이해상충 관리, 과장‧허위 광고 금지 등 행위 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시세 조종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소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자율규제기관인 협회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감독 및 업무검사를 통해 시장의 자율규제 책임을 지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동안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 TF를 만들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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