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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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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1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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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개인 사업자도 가능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총 2109개 업자가 등록된 상황이다.

그러나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년 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고 이번에도 494개 업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진행했다.

직권말소의 경우 ▲국세청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규 결격사유 해당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고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 중에서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최종 신고사항 말소 처리가 됐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능하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지속 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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