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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과천센트레빌, 고지 없이 디저트 상점 에어컨 실외기 선 잘라 영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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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과천센트레빌, 고지 없이 디저트 상점 에어컨 실외기 선 잘라 영업 타격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5.2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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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과천센트레빌 상가에 입점한 한 업주가 관리사무소 측이 고지없이 에어컨 실외기 선을 잘라 영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모(남)씨는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센트레빌' 상가 건물에서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건설이 지난해 12월 완공한 이 상가는 과천센트레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이 씨는 지난 3월 말 이곳에 매장을 열었는데 첫날부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씨가 상가에 입주 전 설치된 에어컨이었다. 단순 오류라 생각해 넘겼지만 나흘 째에도 해결되지 않아 에어컨 AS기사를 불러 점검했다. AS기사는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케이블이 끊어져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씨는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렸고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관리사무소가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정상 이유로 이 씨 매장의 에어컨 실외기 케이블을 잘랐다는 것. 관리사무소는 언제 방수공사를 진행했는지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지만, 시기상 지난 3월 초 공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씨는 매장 오픈 전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이 씨기가 항의하자 관리사무소는 사흘 내로 실외기 보수를 마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론 3주가 지난 4월 23일 수리가 완료됐다.
 

▲이 씨가 입주한 상가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 케이블이 끊어진 모습
▲이 씨가 입주한 상가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 케이블이 끊어진 모습
3주 간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영업이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 보상이 없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지난 3주 간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고객들이 매장에 방문했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관리사무소 측은 피해 내용과 요청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동부건설 본사에 요청하라"며 말을 바꿨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심지어 관리사무소 측이 동부건설 AS 사무실이라면서 안내한 번호는 없는 번호였다. 

이 씨는 "매출에서 실제 손해를 본 것은 물론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피해도 심했다"며 "이제는 감정이 너무 상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법에 따라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엔 시공사가 마감공사의 하자 보수를 2년 동안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다.  

엄밀히 말해 옥상 방수 공사들의 보수 공사는 동부건설이 진행했어야 한다. 실제론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뤄졌다가 에어컨 실외기 케이블이 끊어지는 일어 벌어진 것이다.

보통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회의를 구성해 관리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입주 후 1~2년이 걸린다. 이 기간 중 건설사가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건설사 직원이 사무소에 상주한다. 

과천센트레빌은 지난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입주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씨의 주장처럼 해당 공사를 관리사무소가 진행했다고 해도 동부건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동부건설 측은 "매장 점주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확인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보수 공사를 하면서 케이블을 자른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는 입주민의 사유재산으로 공정상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도 케이블을 자르기 전 사전동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 씨는 동부건설 측과 지난 24일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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