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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현금으로 선불금 충전해도 환급시 제약...인터파크·티몬 60% 이상 결제해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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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현금으로 선불금 충전해도 환급시 제약...인터파크·티몬 60% 이상 결제해야 환급
쿠팡·이베이·11번가 요청즉시 전액 환급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5.2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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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금으로 충전한 경우 업체에 따라 환급시 제약이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 등 대부분 온라인몰이 전액 환급 가능하지만 인터파크와 티몬은 일단 사용하면 일정액을 결제한 후에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업체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기준 온라인몰의 선불 충전금 잔액은 이베이코리아 831억 원, 쿠팡 731억 원, SSG닷컴 277억 원, 롯데온 5억3400만 원 등이다.

선불 충전금은 결제 시 쓰기 위해 온라인몰 업체 계좌에 미리 충전해 둔 돈이다.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상품권 등록 등 충전 방법은 다양하다.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는 현금성 방식과 신용카드나 상품권·기프트카드 등록으로 충전하는 준현금성 방식으로 나뉜다. 

준현금성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환급 기준에 따라 60% 이상 사용 후 환급이 가능하다. 반면 현금 충전시 환급 기준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티몬과 인터파크는 충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일단 충전금을 사용하면 잔액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르다. 

충전금이 1만 원을 초과할 때는 60% 이상 사용 후 환급이 가능하고, 1만 원 이하일 때는 80% 이상 사용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 S-money 현금 인출 규정.
▲인터파크 S-money 현금 인출 규정.
 
▲티몬의 티몬캐시 현금 인출 규정.
▲티몬의 티몬캐시 현금 인출 규정.

예컨대 충전금이 10만 원이고 이 금액의 60% 이상인 6만 원을 사용했다면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충전금이 1만 원 이하일 때는 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2000원 돌려받게 된다.

양사는 이 같은 초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환급 시 고객이 금액의 60% 이상을 온라인몰에서 사용해야 반환해주도록 하고 있다. 충전금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반환을 해줘야 한다.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 SSG닷컴은 요청 즉시 잔액의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SSG닷컴은 금액에 상관없이 환급시 건당 수수료 150원을 내야한다.

11번가 관계자는 "환급규정은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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