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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성향평가’ 관행 합리화...“비대면 평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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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성향평가’ 관행 합리화...“비대면 평가 활용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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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는 금소법에 따라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비대면 평가 후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평가횟수도 하루 1회로 제한돼 오류 정정 기회가 없다는 현장 불만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대면 평가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비지가 평가 오류를 정정할 기회도 제공한다. 그간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제한으로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을 정정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대면 거래의 경우 금융상품 이해도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평가 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1일 평가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정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고객 특성이나 투자 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지침에 따라 20일 동안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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