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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제동걸고 나선 국회...공공성 강화 VS 신종 관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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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제동걸고 나선 국회...공공성 강화 VS 신종 관치 논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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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제동을 거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관련 논란이 뜨겁다. 

실적이 인정된다면 실력에 따라 장기간 재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과 규제 산업인 금융업 특성상 장기간 연임하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선을 통한 금융지주 CEO 견제 강화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낸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지난 1일 금융회사 임원 연임 한도를 제한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무소불위 권력된 금융지주 회장님... 견제수단 전혀 없어"

먼저 일부 여당 의원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은 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권력화 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연임을 1회,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해서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10년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 원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일부 금융그룹 회장들은 6년 이상 장기간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012년 3월부터 회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도 지난 2014년 11월 이후 만 6년 7개월 간 임기를 이어가고 있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5년 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반면 대주주(농협중앙회)가 존재하는 농협금융지주는 김용환 전 회장을 제외하면 3년 이상 장기간 재임한 CEO는 없었다. 

현재 주요 금융그룹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2~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연임 횟수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구조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서도 각 금융그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고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 집권한 CEO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주 회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왔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대부분 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가진 완전 자회사라는 점에서 계열사 CEO들은 금융지주 차원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사실상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권한이 주어진 것이나 다름 없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주인 없는 회사' 특성상 지분이 거의 없는 금융지주 회장이 오너와 견줄만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도 불린다"면서 "(임기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 논리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실력 있으면 연임은 당연..." 규제 가능성에 금융권은 반발

반면 금융권에서는 최근 법안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관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각 금융그룹도 주주들이 있는 사기업 형태로 해당 법안들은 사기업의 경영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5대 금융지주 중에서 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4곳은 상장사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을 제외한 3곳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민연금과 일부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주주로 구성된 민간 기업이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무엇보다 장수 CEO들의 경영 실적이 객관적인 수치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경영 성적을 거두고 있는 CEO를 쫓아낼 명분도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경우 재임기간 하나금융그룹의 총자산은 285조 원에서 460조 원으로 1.6배 증가하며 외형 성장과 함께 재임기간 ▲하나·외환은행 통합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내면서 경영 능력이 입증됐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역시 2014년 11월 부임 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현대증권(현, KB증권) ▲푸르덴셜생명 등 보험·증권사 인수를 통해 올해 1분기 말 연결기준 총자산 621조 원을 기록하며 KB금융을 자산기준 국내 최대 금융그룹으로 일궈냈다. 

장기간 임기를 보장하면서 그룹의 중장기 성장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직접 실행에 옮기면서 거둔 성과로 2~3년 임기로 최고경영자가 지속 교체가 됐다면 이루기 어려운 성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 금융그룹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2005년 12월부터 CEO로 재임 중이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브라이언 모이니한 회장은 2010년 1월, BNP파리바 장 로랑 보나페 회장도 2011년 12월부터 10년 넘게 최고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기 재임 중인 CEO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비위를 저지르는 등 해임 사유가 있다면 CEO 교체를 해야하지만 단순히 장기간 재임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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