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면 진행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두 업계는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 명(연 인원 228만)에 대해 2조2779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 명(연 인원 62만)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걸릴 것"이라며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