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온라인을 통해 산 50만 원대의 다이치 유모차가 이번 리콜 명령 받은 유모차와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최근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문제된 모델은 2019년 생산된 제품이고 김 씨가 구매한 제품은 2020년식이지만 찜찜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다고. 구매한 뒤 아이를 한 번 태운 게 전부로 다이치 측에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수 공지가 내려올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업체에 2, 3차례 항의했지만 회수나 환불 관련해 연락주겠다면서 일주일째 무소식이다"라고 애를 태웠다.
'다이치' 유모차의 안전바에서 납성분이 초과 검출돼 리콜명령 받았으나 대응이 늦어진 데다 안전바 부분만 교체해주겠다고 해 소비자들이 들끓고 있다.
소비자들은 리콜 명령이 떨어지고 일주일쯤 지난 뒤에야 공식몰에서 리콜소식을 알리는 등 대응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자극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접하게 접하는 제품에서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됐으므로 교환이나 환불 외에 부품 교체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위해 성분 검출 등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중 2019년 생산된 다이치 유모차(모델명 루이 절충형 유모차 앨리)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8배를 초과해 회수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납이 검출된 부위가 아기가 손으로 잡고 입으로 물고 빨기 쉬운 안전바 부분이다 보니 부모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다. 납에 노출되면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리콜명령이 보도된 5월31일 이후 "다이치 고객센터 연결이 되지 않는다", "2019년 제품만 문제라고 믿을 수 있겠나" "안전바 교체가 아닌 환불해달라"는 등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다이치 측의 뒤늦은 대응도 소비자들의 화를 돋웠다.
다이치 측은 5월31일 보도된 후 6월 1일 리콜 관련해 공지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시 8일까지 안내하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소비자들은 이미 납 검출 사실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사실 확인이 필요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8일 오후 다이치는 공식몰을 통해 리콜 관련 팝업을 띄워 '납 성분이 검출된 안전바 부분'만 교체해주겠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2019~2021년에 생산된 제품의 안전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환불 및 피해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맘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제품 회수 및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다이치 유모차 리콜사태’라는 이름의 한 오픈채팅방에는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법적 조치 등 집단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이치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 고객센터도 불통인 상태다.
다만 소비자들의 바람과 달리 실제 리콜 규정상 수리나 교환, 환불 등 방법으로 리콜이 진행되며 실제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교환이나 환불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해서 문제삼기는 어렵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