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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 자금 지원... '4無 안심금융' 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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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 자금 지원... '4無 안심금융' 9일부터 접수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6.0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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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 방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총 2조 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액에 대해선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평균 예상이자 1.67%)

실제로 1억 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 원에 달한다.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1조 4000억 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000억 원) ▲자치구 4無 안심금융(5000억 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일반 4無 안심금융은 총 1조 4000억 원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치구 4無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4無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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