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비상샤워(세안)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 특사경 창설이후 최초 수사한 사례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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