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산 마스크에 벌레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며 위생을 고려해 '개별 포장' 제품을 선택했다.
최근 포장을 뜯고 마스크를 사용하려고 보니 '벌레'가 떡하니 붙어 있었다. 총 50장을 구매해 이미 20장 가량 사용한 뒤였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온라인몰에서는 구매한 지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김 씨는 “마스크는 위생이 중요한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못 해준다는 게 황당하다”며 “제조 과정을 믿지 못해 남은 마스크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