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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9→12개..."주주가치 제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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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9→12개..."주주가치 제고 위해 노력"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6.16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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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매출 TOP2의 지난해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등록된 2020년 기준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과 아모레퍼시픽그룹(대표 서경배, 김승환)의 기업지배 핵심지표(15개) 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LG생활건강은 준수건수가 전년대비 3개 증가해 12개인 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전년과 동일하게 9개 수준을 유지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그룹 모두 ‘감사기구’ 항목에서 4~5건을 준수해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사항이 지난해에는 준수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에 대해 “당사 감사위원회 산하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전문가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지원 및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단,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표의 준수여부를 X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2020년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다. 

두 기업의 지난해 평균 준수건수는 전년 대비 1.5개 증가해 10.5개다. 모든 항목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전년과 준수 내용이 같았고 LG생활건강은 3건 늘었다.
 


‘주주’ 부문에서 LG생활건강의 준수건수는 2개 증가했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개 증가했다.

두 기업 모두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을 전년에는 준수하지 못하다가 2020년 준수했다. LG생활건강은 추가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 부문 준수건수가 1개에서 3개로 늘었다.

‘이사회’ 부문은 두 기업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항목 3개를 준수하고 있었다. 두 기업 모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고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사회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중투표제와 관련해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 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가 본래의 취지인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영 성과를 추구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다"며 "대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제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 측은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된 이사회 집중투표제 채택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 부문에서 새로 추가된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항목은 두 기업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기구’ 부문에서는 LG생활건강이 1개 늘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개 줄었다. 

LG생활건강 측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총 3개의 항목을 추가로 이행했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 효율적이면서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이행현황은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이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세 부문으로 분류된 핵심지표 15가지 항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된 것이다. 핵심지표 준수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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