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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가 불러운 후폭풍...증권사들 '서로 네 탓' 소송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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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가 불러운 후폭풍...증권사들 '서로 네 탓' 소송 난타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1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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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금융사간 소송전이 확산되고 있다.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대규모 소송인만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 선언을 하며 7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소송을 예고했다.

애초에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으나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를 거부했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고 사적합의로 권리를 양도 받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17일 1차 원금 반환을 시작했으며 오는 7월1일 2차 반환까지 마치면 2780억 원을 돌려주게 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판매사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무역금융펀드 파생결합증권(DLS)의 손실 때문에 KB증권과 10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3월22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DLS계약 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등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홍콩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 무역금융펀드 투자 DLS를 만들었고 KB증권이 특정금전신탁 계얄을 맺고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KB증권이 2019년 3월부터 200여 명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105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무역 시장이 침체되면서 TA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현재 펀드 운영 기간이 2년 연장되긴 했지만 KB증권은 지난 2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한 뒤 NH투자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펀드 관련해서도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권고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을 이를 받아들였다. 미래에셋증권의 판매 규모는 90억8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4월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자산운용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운용사에게 대출을 해주고도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라임 사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2018년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현대차증권이 되사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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