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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 인하 앞두고 2금융권 앞다퉈 소급 적용...대부업계는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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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 인하 앞두고 2금융권 앞다퉈 소급 적용...대부업계는 손사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7.0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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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2금융사들이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소급적용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저신용 차주를 취급하는 만큼 조달금리가 높아 기존 대출에 대한 일률적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사들은 기존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자발적으로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신규대출이 발생한 23개 대부업체 모두 최고 연 23.9~24.0%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2018년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당시에는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20개 대부업체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췄었다. 
 

대부업계는 차주 신용도가 1·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조달 금리가 연 10%에 이르고 이외 영업비용과 채권 추심 비용 등을 추산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대부업 관계자는 "보통 대출 진행 시 금리 연 18~19%만큼 운용비용이 소요된다"며 "대출 과정에서 심사 및 관리, 인건비 등에서도 비용이 소모되는데 저신용자 차주의 경우 관리 비용이 높게 책정돼 최저금리만큼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면 영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묵시적 연장'을 통한 재계약 시에는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묵시적 연장이란 주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출 계약이 연장 되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대부업 관계자는 "재계약시 인하된 연 20% 이하 금리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 연장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하된 금리로 대출 신규 책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10만 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개정안에 따라 특히 저축은행은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된 대출 계약에도 최대금리 20%를 소급적용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카드·캐피탈·저축은행사 등 2금융권은 금리인하 소급 시기를 일괄적으로 7월 7일 이전 계약건으로 확대한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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