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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TF 실시간 매매 허용 움직임에 증권사들 발끈...밥그릇 싸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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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TF 실시간 매매 허용 움직임에 증권사들 발끈...밥그릇 싸움 번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0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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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수익률을 앞세워 연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ETF(상장지수펀드) 실시간 거래 허용을 요청하며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은행에 자금을 맡기기보다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ETF가 주식 거래와 유사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ETF 실시간 거래는 엄연한 위탁 매매 업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업역 갈등으로 비화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대형은행이 요청한 ETF 실시간 거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펀드 판매 라이센스로 퇴직연금 계좌서 ETF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셈이다.

ETF(Exchanged Traded Fund)는 주가지표 움직임과 연동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권사들은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개인형 IRP에서 운용 상품으로 다양한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은행의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반 펀드 매매는 가능하지만 ETF 선택이 불가능하다. 일부 신탁 상품을 통해 ETF를 운용하는 일도 있으나 실시간 매매가 안 돼 당일 종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수익률과 더불어 IRP 계좌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면서 퇴직연금 자금이 이동하자 은행에서 ETF 실시간 매매를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직접 매매를 한다기 보다 증권사와 연계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판매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금융투자 고유 업무인 ‘위탁매매업’을 침해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ETF는 거래소에 상장시켜 실시간 시세 조회나 거래가 주식 거래와 동일하기 때문에 ETF 실시간 거래는 위탁중개업이며 증권사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있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 고객들은 퇴직연금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을 선호한다”며 “은행이 단순 판매사 역할만 한다고 해도 모든 업무를 은행으로 몰아서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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