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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제재안 결론 속도...증권사 CEO 징계 수위 놓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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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제재안 결론 속도...증권사 CEO 징계 수위 놓고 막판 고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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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 7개월이 지나도록 라임 펀드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사모펀드 사태를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을 기준으로 나눠서 보기로 결정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안건검토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지난 2월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도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통상 제재심이 열린 뒤 1~2개월 안에 소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가 결정되지만 이례적으로 7개월을 훌쩍 넘긴 셈이다.

최종 징계 발표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CEO 징계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들의 부당 권유 행위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지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CEO 징계 수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전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EO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불복 행정소송 결과가 8월20일께 나올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부가 금융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무더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금융위는 추가로 안건소위를 열고 금감원과 증권사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늦어도 8월에는 라임펀드 제재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부통제 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9월 이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은 DLF 관련 행정소송 1심 선고 이후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겠다며 “꼭 그렇게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선고가 임박했으니 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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