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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직영점서 '물 섞인 기름' 주유해 막 출고한 새 차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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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직영점서 '물 섞인 기름' 주유해 막 출고한 새 차 대수술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7.1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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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직영점에서 물이 들어간 기름을 주유해 차가 고장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는 수리비용 외에 중고차로 판매될 때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함 모(남) 씨는 4300만 원 상당의 스타리아 신형을 출고한 지난 6월 16일 기름을 채우기 위해 인근 현대오일뱅크 직영점을 방문했다.

저녁 9시경 주유하고 다음날 시동을 켜니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 결과 기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기술자가 연료통에서 기름을 빼 확인하니 층이 나뉠 정도로 심하게 물이 섞여 있었다.

▲함 씨 차량에 들어간 기름에 층이 나뉜 모습
▲함 씨 차량에 들어간 기름을 빼보니 층이 나뉘어 있다.
함 씨의 신고로 한국석유관리원이 해당 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기름탱크에 물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 측은 수리비 명목으로 함 씨에게 보상금 100만 원을 제안했다. 단 차량 수리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이를 거절하고 함 씨는 주유소를 통해 보험처리로 연료통과 연료 모터·필터 등 불량기름이 들어간 부품을 모두 교체했다. 보험처리해 정확한 견적을 확인할 수 없지만 30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되는 수리라고. 함 씨는 주유소에 보험처리 외에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규모가 큰 수리기 때문에 향후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 측은 보험처리 외에 별다른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문제 발생 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함 씨는 “직영점에서 물 섞인 불량기름이 나온 것도 어이없지만, 업체 측 잘못으로 신차를 하루 만에 수리했는데 보상으로 100만 원만 제시하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수리내역이 있으면 차량 가치도 떨어지고 수리하느라 이틀간 일도 하지 못했는데 보험처리 해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주요소 기름탱크가 노후화돼 유격으로 빗물이 들어간 것 같다”며 “주유소는 매일 새벽 기름 상태를 점검하는데 함 씨는 공교롭게도 저녁 시간에 방문해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유소 기름탱크는 지하에 있어 기름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기 전까진 시설 문제를 알아채기 어렵다”며 “빗물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해 영업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해당 주유소 기름탱크도 보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불량기름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와 합의하고 있는데 제시한 내용이 함 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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